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엄중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엄중 단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17개 시 · 군 관내 불법 수액 채취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어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광철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도록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해,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