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항만물류 업·단체 설명회 개최
동해해수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항만물류 업·단체 설명회 개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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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사항 중점 설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해해수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업·단체에게 법령 이해 및 최근 적용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대상은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체를 비롯한 예선사, 선사 등이다.

또한, 금번 설명회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산업안전 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법 적용사항을 이해하여 사업장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로,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