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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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올해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약 116억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우선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 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넥슨의 큐브 확률 공개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건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신청을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이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요강 ◆

1. 사건명: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큐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배상 요구(피신청인: ㈜넥슨코리아)

2. 신청 대상: 큐브 2종(레드/블랙)을 2021. 3. 4.까지 구매한 소비자

※ 자세한 대상 요건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 참조

3. 신청 기간: 2024. 2. 22.(목) ~ 3. 4.(월)

4. 신청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

5. 제출자료

① 신청인 본인 계정(ID) 확인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② 구매일자별 큐브 2종(레드/블랙) 구매내역 확인 자료(아이템 구매내역 캡처 화면 등)

③ 위임장(대리 신청 시)

④ 큐브 2종(레드/블랙) 구매내역 리스트(신청페이지 내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6. 문의처

- 서울강원지원 정보통신팀(02-3460-3141~2)

-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02-3460-3061~3)

7. 기타 안내사항

- 관련 민사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님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소비자 상담을 신청했더라도, 본 모집 요강에 따라서 제출자료와 함께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