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위원장,“상설「강원 산불방지 대책본부」설치 주장”
박기영 위원장,“상설「강원 산불방지 대책본부」설치 주장”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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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24년 첫 임시회인 제325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에 강한 안전한 강원”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에 나서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 유형인 산불에 대한 강원형 재난대응체계로서「강원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설 조직으로 설치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박위원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10년간 1인당 자연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가 1인당 평균 29만6,485원으로 가장 컸다”면서 “이는 최근 10년간 100ha 이상 대형산불 대부분이 강원지역에 편중된 결과”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30년간 강원 영서와 영동의 강수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영동지역에서 급격하게 감소 함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면적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산불’은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 사례이고 우리 도는 ‘강원형 재난’에 대처하는 ‘강원형 재난대응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면서 상설「강원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를 역설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화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조직과 행안부에서 화재의 예방과 경계 및 진압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산불화재 만큼은「산림보호법」에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통합지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불진화업무는 소방 또는 위기대응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켈리포니아주 ‘산불국’과 같이 산불대응체계 가 일원화되어 있다.

상설「강원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김진태지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처음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