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쌀 적정생산 대책 마련
철원군, 쌀 적정생산 대책 마련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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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살 적정 생산대책뿐 아니라 예·관측 과학화 및 수급조절용 완충물량 신규 도입을 통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함으로써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철원군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및 수급 조절을 도모하여 철원군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 및 벼 부분휴경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은 동계작물 2.1. ~ 3.31.(2개월)이며, 하계작물은 3.1. ~ 5.31.(3개월)까지이며, 대상품목별 지원단가는 동계작물 50원/㎡, 하계작물은 가루쌀·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이며,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벼 부분휴경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75백만원으로 벼 재배면적 50ha를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인(또는 법인) 당 1,000㎡~1,650㎡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1,000㎡이하를 신청하는 농업인에 한하여 전필지를 휴경할 수 있다. 신청은 계약재배를 하는 농업인이 속한 지역농협에서 3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분휴경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본형공익직불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휴경 및 폐경을 제외한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는 농업인이면, 부분휴경 면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부분 휴경을 통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및 쌀 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