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고성군,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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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수거 기간은 2월 20일 ~ 4월 30일까지이며,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이다.

수거 방법은 마을에서 배출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한 후 환경과 자원순환팀(680-410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 요청하면 집게 차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되는 방식이다.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혼재되어 있을 시에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분리배출 여부 및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되나 D등급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단,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kg당 20원씩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류(농약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 빈 봉지)는 kg당 500원을 수거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변영국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은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영농 폐비닐 193,820kg을 수거 처리했으며,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2,142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