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발언
신년제례 행사에 현금 5만원 제공
신년제례 행사에 현금 5만원 제공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양구군의원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직 이장의 신분으로 2023년 12월 말 ○○면사무소 직원 및 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종무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성 발언과 2024년 1월 1일 위 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신년제례에 참석하여 현금 5만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7호에 따르면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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