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원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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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 28일 차량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차내 여러 가연물로 인해 차체 전체로 빠르게 연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화재 시 신속하게 소화함으로써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 설치이고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포함 모든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강우 서장은“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가 필수”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