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원주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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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급예정 물량은 총 1,130대로 상반기에 승용 400대, 화물 200대, 승합 10대 등 총 610대, 하반기에 승용 330대, 화물 190대 등 총 520대를 지원하며 12월 16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접수할 예정이다.

1,130대 중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112대), 택시 사업자(100대), 택배 사업자(78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