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점검
원주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점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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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초부터 3월 27일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불법광고물(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음란․퇴폐․선정) ▲정당현수막(24.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위험간판(노후․불량) 등이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이하여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길 바란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