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양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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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49필지 대상, 3월 15일까지 실시

양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앞서 군은 대상 토지에 대해 필지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문 감정평가사가 관내 95,249필지 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토지특성 일치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 검증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은 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여 의견제출을 받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