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이 제한 폐지…4일부터 신청
춘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이 제한 폐지…4일부터 신청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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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 임차인 대상

- 최대 30만 원 범위 내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춘천시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춘천 내 무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만 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나이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소득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청년 18~45세)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청년 본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춘천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요건,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