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비응급 화자 119신고 자제 당부
원주소방서, 비응급 화자 119신고 자제 당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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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허위신고나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 해당된다.

이강우 서장은“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