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 음주운전 근절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원주경찰, 음주운전 근절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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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출근길 숙취운전, 유흥가/행락지 음주단속 강화 -

 

원주경찰서(경무관 박동현)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비난이 높은 음주운전이 지속되고 있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의 확보` 경찰청 추진 기조에 맞추어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을 3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원주 관내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및 낮 시간대 식당가·유원지 등 시간불문 음주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 대응하여 현장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34건22년→867건23년 약 133건(▲18%)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설 연휴 기간과 법규준수 경각심이 다소 낮아진 2월과 여름 휴가철 6월·가을행락철 9월·10월에 전년대비 20명 이상 적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원주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교통·지역경찰 협업 통해 동시 단속을 추진하여 교통사고·음주운전 다발지역 중심으로 스팟형(SPOT) 음주단속(30분단위) 수시 실시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 심리 억제하는 상시적·탄력적 단속 체계 구축하였고,

관행적으로 실시된 야간 위주 음주단속에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과 낮 시간대 식당가·골프장·행락지 주변 노출형 단속을 통하여 운전자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다중운집·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대 가시적인 반복·예방 순찰과 야간 비정상적 주행·스텔스 차량* 대상으로 선별적인 차량 검문검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 스텔스 차량(Stealth car) : 야간에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여 다른 차량들이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 (도교법37조 1항 승용·승합 2만원)

원주경찰서장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