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비정규학력 기재 예비후보자 고발
춘천시선관위, 비정규학력 기재 예비후보자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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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학력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 및 명함 1만매 배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6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선거구의 예비후보자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교 ○○○○고위과정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현수막을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였고, 해당 학력이 기재된 명함 1만매를 선거구 주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