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지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지정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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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6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평생교육법」이 교육감과 기초 지자체장이 동일한 책무를 갖도록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의 반영 및 조례 위임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강원자치도교육감이 지정 운영해 온 평생학습관 대상을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새로 정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에 근거해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등 5개의 직속기관과 그에 소속된 17개 분관을 포함해 총 22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법률 시행이 4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적시에 개정하여 행정 집행의 원할함을 지원하고 행정변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3월 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