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도의원, 공공위탁 조례 제정 추진
박대현 도의원, 공공위탁 조례 제정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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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견제ㆍ감시 강화와 행정능률 효율성 제고 추진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가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및 보고, 사무처리지침의 마련, 사무편람 및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사업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지침 마련과 의회 동의 절차 진행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자치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위탁ㆍ대행 사무들을 당초 예산 심의 전에 의회 동의 및 보고 과정을 도입하여, 해당 사무의 위탁ㆍ대행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입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인 강원도정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