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신경호 교육감은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논평)신경호 교육감은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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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내용을 반영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신 교육감이 “도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의 입장은 애매하다. 도교육청 공식 입장에 따르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수용이 아니”고 “교육감 선거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에 대한 수용”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한다고 한다.

이토록 말이 엇갈리고 혼란스러우니 이참에 확실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 신경호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더 좁혀보자.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러닝메이트제 내용을 넣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교육자치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당장 5월 입법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다. 만약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 명백한 교육자치 훼손에 대해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항의해야 할 문제다. 혹여나 공식적 협의 없이 교육감이 도지사와 물밑 합의를 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으로 실험해 볼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만약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이 시·도지사 눈치를 보거나 정당에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소신 있게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학생들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재정이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일반 행정 예산으로 전용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교직원 인사에도 정치권의 입김이 부당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19살 이상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직선제 찬성 비율이 42.6%, 반대가 27.8%로 나타났다. 학부모로 좁히면 초중고 학부모의 50.9%가 직선제에 찬성했다. 지난해 7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직선제 유지 의견이 36.6%로 가장 높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은 3.63%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한겨레신문 2023.1.5.자

민의와 다른 결정을 추진할 때에는 도지사는 도민과, 교육감은 교육 구성원들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헌법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란을 포함한 주제라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엄중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상관도 없는 강원특별법에 은근슬쩍 끼워넣어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교육자치 책임자인 신경호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내용이 졸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했다면 교원·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모아 유감의 뜻을 표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국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