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세관, 월별납부제도 활용 및 한도액 확대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신속통관 지원 강화
동해세관, 월별납부제도 활용 및 한도액 확대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신속통관 지원 강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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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세관(세관장 문병주)은 관내 수입기업에 대해 관세 월별납부제도의 활용과 한도액의 확대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는 관세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로서, 월별납부업체는 수입 증가에 따라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신규로 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월별납부 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

〔관세 월별납부제도〕

•(제도개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나,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예시> (원칙) 수입신고(3.20) - 납기(4. 4) ⇒ (월별납부) 수입신고(3.20) - 일괄납부(4. 30)

•(한도액) 전년도 제세 납부실적의 45/365(중소기업의 경우 60/365)의 금액으로 설정

•(신청방법) 관할지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방문 없이 국가전자통관시스템(Uni-pass)로 신청 가능

지난해 동해세관 관할 내 월별납부제도 활용 기업은 2개가 증가하여 현재 총 15개 업체가 활용 중이며, 이 중 4개 기업은 월별납부 한도액을 증액하여 납세 편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다.

동해세관은 이러한 조치로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고, 이자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주 동해세관장은 “앞으로도 관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월별납부제도와 한도액의 확대가 필요한 업체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