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영업장 신고 독려
원주시,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영업장 신고 독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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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업체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 현황을 5월 7일까지 원주시에 신고하고,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을 포함한‘개 식용 종식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미제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과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식용견 관련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