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제 2,188만 원 지급…“올해도 신청하세요”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제 2,188만 원 지급…“올해도 신청하세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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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1차 참여자 11일부터 선착순 모집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 원 혜택 제공

춘천시가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차량 300대에 총 2,188만 원에 혜택이 주어졌다.

참여 대상은 춘천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소유자로 모집 차량 대수는 502대이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번호판 포함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혜택은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