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 ‘사활’
양구군,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 ‘사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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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방제약제 4회 무상 공급, 약제살포 사전신고제 운영

해안면 일원 대인소독소 2개소 설치, 농작업자 이력관리제 등으로 예방 활동 강화

양구군은 전년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해안면 일원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있다.

먼저 양구군은 12월부터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원 예찰, 궤양 및 의심 증상 전염원 제거, 농작업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13일에는 중앙·도·군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스스로 예찰과 의심 주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구군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을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방제약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동계와 개화기 등 4차에 나누어 공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약제살포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과수 세균병(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은 병해충 특성상 사전 방제 효과가 높아 약제살포 여부를 집중 관리·감독해 방제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사전신고제는 해당 농업인이 동계 및 개화기 기간에 약제살포 2일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전에 신고하면, 양구군 예찰팀에서 약제살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양구군은 전담(책임) 관리제를 통해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약제살포 미이행 농가를 독려하고 유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예찰을 상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해안면 일원에 대인소독소 2개소를 설치하고, 농업인 의무교육과 농작업자 이력관리제, 신규 묘목 식재 신고제 등을 병행 추진하면서 화상병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 공급 확대와 예찰방제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만큼 과수농가들도 작업자 관리 및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