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군의회 통과
화천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군의회 통과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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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

 

화천경찰서(서장 이주환)는 3.08(금)일 『화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화천군의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3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화천경찰서와 화천군청이 협의하여 만든 조례안으로, 이번 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표적 치안 봉사조직인 화천군 7개 자율방범대, 11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열악한 시설, 복장, 장비를 사용하면서 겪어오던 불편함을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화천경찰서장과 화천군수의 상호 협력체계 아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관리 규정을 둠으로써 자율방범대 활성화에도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