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강조에 나서.
강릉소방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강조에 나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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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서장 정만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소를 포함)를 말한다.

그 동안 주유소는 각 시도별 조례에 의해 강제성이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올해 7월31일 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그치지 않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 에서의 전면적인 금연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내용으로 위험물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였다.

위 조항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역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만수 서장은 “최근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이 많아졌다.”며 “제조소 등에서는 가연성이 있는 유증기가 발생되어 조그마한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인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