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악산케이블카 심의 시 ‘환경훼손’ 축소보고 반박
양양군, 설악산케이블카 심의 시 ‘환경훼손’ 축소보고 반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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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6일(화), 한겨레 보도관련 양양군은 상부 정류장에 붙여 있는 전망데크(수목 50그루, 면적 128.15㎡)와 상부에 있는 전망데크(수목 167그루, 면적 1,140㎡)에 대해 ‘자연환경영향검토서’ 작성시에는 조경시설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에는 건축물로 분류되어 단순히 분류 차이에 의한 결과이며

“공사로 영향을 받을 법정보호 동물 20여종 추가, 희귀식물 6종 소실 예상” 보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연현황 조사시(‘15.4~12월) 조사횟수를 ’자연환경영향검토서‘의 조사횟수 보다 2배(4회 → 8회)로 늘려 조사함에 따라 현지에서 확인된 보호 동․식물 종이 증가되었다고 반박했다.

※ 법정보호 동물종 : 자연환경영향검토서(현지조사 8종 + 문헌조사 28종) → 환경영향평가서(현지조사 10종 + 문헌조사 28종)

※ 보호종 식물종 : 자연환경영향검토서(18종) → 환경영향평가서(22종)

다만, 문헌조사에 포함된 법정보호 동물종 28종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일하게 제시햇다고 해명했다.

“상부와 하부 정류장 사이에 놓일 4개 지주의 위치가 달라짐” 보도 관련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초 지주설치 예상지역(40m × 40m)의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지주설치의 안정성 등을 위해 당초 지주설치 예상지역 내에서 지주위치를 변경(최소 3m 이동, 최대 9.3m 이동)하게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앞서1.26일 한겨레는 강원도 양양군에 작성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부 정류장과 상부 데크 설치 지역에서 훼손될 수목이 6배나 늘어나고 면적은 2배로 늘어났으며

( ※ 상부 정류장 건설에 따른 식생영향 범위도 7배나 늘어남)

또한 공사로 영향을 받을 법정보호 동물은 20여종이 추가되고, 희귀식물 6종의 소실이 예상되며 상부와 하부 정류장 사이에 놓일 6개 지주 가운데 4개 지주의 위치가 달라졌다며 설악산케이블카 심의 시 ‘환경훼손’ 축소보고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