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사전 신고 당부
인제소방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사전 신고 당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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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소방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는 반드시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적재해 놓은 공사현장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에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근거로 인제소방서는 지난 2024. 2. 15.(목) 서화면 심적리 일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농산부산물 소각)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징수 했다.

김정희 서장은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