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 지속적 발생
생활화학제품(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 지속적 발생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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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4년간(2020.~202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독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8건으로, 주요 위해요인은 삼킴(153건, 42.7%), 안구·피부접촉(125건, 34.9%), 오용(75건, 20.9%) 등임.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욕실세정제(락스) 8개, 차량용 워셔액 10개, 부동액 9개, 순간접착제 6개,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 건강·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독성 없음(Non-Toxic), 천연, 그린, 에코, 순수(Pure), 인체에 영향이 없는, 착한, 웰빙, 사람을 생각 등

그러나,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표시사항 및 포장 또는 온라인의 표시·광고를 개선하는 등의 계획을 회신함.

☐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포장 개선 필요

유럽연합은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분류·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EU CLP)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이 포함된 제품에 삼각형 양각 라벨의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 함.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 포함 27개(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제품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과 생활가정용품, 위생용품, 화장품, 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