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강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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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서장 정만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소화기 1차량 1대 9비 의무를 강조하였다. 해당 법령은 오는 12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에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 했어야 하나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거쳐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화재의 경우 전기, 기계적, 인적 원인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연소확대가 빨라 초기진화 실패 시 전소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한다.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는 초기화재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방서의 입장이다.

정만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주변 마트,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장비이다”며 “차량용소화기1차량 1대 9비 의무를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