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춘천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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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496부 이상 불법 배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4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의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춘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4. 1. 26.부터 2. 7.까지 선거구인 춘천·화천·양구지역을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관내 아파트 세대별로 우편함·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문앞에 두고, 경로당·상가 등을 방문하여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496부 이상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우편발송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살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