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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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피해 방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입산객이 늘고 있어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지역은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 지역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광철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