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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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농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농업인안전보험’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15~87세(단, 일부 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평창군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농업인은 가입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1~2만원의 자부담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간병급여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일반 1형’부터‘산재형’상품이 있으며, 올해부터‘일반 1형’보험료 2.8% 인하 등 가입 형태에 따라 최대 7.6%까지 인하되어 농가 자부담이 경감되었다.

지난해 평창군은 국비 및 지방비 포함 3,550명,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농업인이 안전보험을 가입하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농업인들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다.”라며“농업인안전보험은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되는 농업인 필수보험이므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