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물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에 따른 포획 추진
평창군, 민물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에 따른 포획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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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3월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포획은 낚시터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대상으로 군은 19명의 지역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편성해 포획활동에 나선다.

전년도에 이어 계속 민물가마우지에 의한 피해가 심한 송어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포획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연중 피해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며, 송어양식장과 낚시터 인근에 민가가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