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영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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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택가격 의견 청취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2만1,165호(미공시 주택 436호 포함)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확인하거나 시 누리집(www.yeongj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강신건 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주택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