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
화천군,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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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신청, 1년 이상 실거주 농어촌 민박 사업자 대상

화천군이 지역 농어촌 민박들의 시설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공고일(지난 7일) 현재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1년 이상 화천 실거주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총 사업비 1,000만원 이내 최대 70%다.

지원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이다.

방수, 도배,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을 비롯해 간판과 실외 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방문객 편의를 위한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