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쓰레기 소각 금지
원주소방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쓰레기 소각 금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 18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잦아지고 있어 소각 금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25%를 차지하며, 매년 봄철 영농기에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고 농업인 부주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요인으로 불길이 인근 산이나 들, 인근 주택가로 번지면 산림 훼손, 재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주 관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24. 2. 1. ~ 5. 15.) 현재까지 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출동 현황은 29건이 발생하여 농부산물․쓰레기 소각으로 건조한 봄철 대형 산불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산림인접지 내 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금지▲읍 ‧ 면 ‧ 동 마을단위 방송시설을 통한 농부산물(쓰레기) 소각금지 방송 실시▲마을단위 이장을 통한 정기회의 시 주민대상 농부산물 등 소각금지 당부 교육 등으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이강우 서장은 “봄철 산불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며 “쓰레기 소각이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화재예방에 마을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