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정선군,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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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업농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한다.

이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산지 면적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 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종 해야 하며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개발 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음달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도 임업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한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