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행복 화천 일상돌봄 서비스 개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행복 화천 일상돌봄 서비스 개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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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에 병원동행 등 특화서비스까지 쾌적한 생활지원

월 12시간 ~ 72시간 범위, 서비스에 따라 월 216천원 ~ 296천원 소요,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10%, 20%, 100% 부담
 

 화천군이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사부담 및 기본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필요 청·중장년으로 서비스를 나뉘는데,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13세 ~ 39세의 청년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자, 돌봄 필요 청·중장년의 경우 19세 ~ 64세 까지로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목욕 등 신체청결, 식사도움,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및 건강지원을 받는 재가돌봄 서비스와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서비스가 있다.

또한, 특화 서비스로 병원동행 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시간은 1일 3시간 이며, 월 12시간에서 월 72시간의 서비스를 지원 받으며,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별 월 216천원에서 1,290천원에 이른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유형과 서비스에 관계없이 면제이며, 소득 120%이하는 10%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120% ~ 160%는 20%의 부담금, 160% 초과시 100% 부담금을 납부한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신청 시 6개월이며, 재판정 5회로 최대 3년간 가능하다.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가족이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족구성원을 돌보는데 자신의 삶을 미뤄두고 있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들이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최문순 화천군수는“기존 노인과 아동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중장년 계층에게도 제공하는 것이다.”며 “가족들에게만 전가해온 돌봄을 지역기관이 함께 하며,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 우리사회가 보다 따뜻한 길을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