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해 신경호 교육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성명서)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해 신경호 교육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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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민사회단체 /전문)

지난 해 6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자체로도 내 아이 보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강원교육의 난맥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신 교육감은 규정을 어겨가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단체에 수 천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탄을 받았다. 교육감 보좌관이 전자칠판 및 정보화기기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연일 보도되었다. 일부 교직원은 교육감 무죄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제보도 있다. 각종 의혹과 교육감실의 전횡으로 교직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참담함은 도민의 몫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신 교육감은 재판 진행에 협조하여 신속히 오명을 씻을 생각은커녕,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다 채울 궁리만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판 연기만 3차례를 승인해 기소된 날부터 7개월이 지나도록 증인 신문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강원교육의 파행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재판부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죄가 없다면 없는 대로, 죄가 있다면 있는 대로 빨리 결론이 나야 강원교육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민단체들은 신경호 교육감과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재판부는 법에 규정된 선거범 재판기간 강행규정을 준수하라!

- 부패비리 혐의 교육감을 거부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라!

2024. 3. 19.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강원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