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기고)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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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찬숙
동해경찰서 경무계 경장 박찬숙

 

우리가 흔히 도박이라 하면 성인들의 도박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다. ‘설마 우리아이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박이 젊은 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 속도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식 인증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게임도박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은 형법 제 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의거, 불법 도박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도박을 국민체감 5호로 선정해 앞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나 홀덤펍 및 도박 광고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도박중독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이버안심존 활용 및 학교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한 학생 도박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가정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박이라는 위험에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가족, 지인 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