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15년 환경기초시설 점검결과 법령위반 91건(23%) 적발
환경청, 15년 환경기초시설 점검결과 법령위반 91건(23%) 적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48건, 시설 고장․방치 26건 등-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설관리 미흡시설은 시설 교체 및 보완토록 조치-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이 지난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6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총 397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48건(53%)으로 가장 많고, 시설 미설치 및 고장 방치가 26건(29%), 시설 운영․관리기준 미준수가 17건(18%)으로 나타났다.

처리시설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00개소에 대하여 1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42건, 시설․장비 고장 방치 26건, 운영․관리기준 미준수가 14건이 확인되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하여 57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6건이 확인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은 23개 시설에 대하여 62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4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시설 미설치나 고장을 방치한 26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를 명령하여 모두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정부 3.0 구현과 하수처리시설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된하수도 및 하수관거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