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사회단체장 시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정상화 강력 건의
양구 사회단체장 시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정상화 강력 건의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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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영현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장 외 8명 도 체육회 방문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의 위법함을 증명하고,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정상 개최하라” 건의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의 스포츠재단 설립 시군 대회 불참 선언과 관련해 양구군 주요 사회단체들이 21일 오후 道 체육회를 방문해 스포츠재단 설립 시군의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정상화를 건의했다.

이날 참여한 사회단체장은 엄영현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장, 홍성철 양구군번영회장, 김일규 한국외식업중앙회 양구군지부장, 이덕래 대한숙박업양구군지부장, 문성학 강원도농어촌민박 양구협회장, 장만선 양구군자원봉사센터장, 우동화 양구군이장연합회장, 유선녀 양구군새마을회장 직무대리, 김경미 양구군여성단체협의회장 등 9명이다.

시군체육회장협의회는 작년 9월부터 스포츠재단 설립 시군 대회 불참 결의,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불참 선언, 시군 단체장이 스포츠재단 이사장 겸직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양구군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 사회단체장들은 최근 시군체육회장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道 체육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양구군 사회단체장들은 첫 번째,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의 위법함을 증명할 것, 두 번째, 양구군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것, 세 번째, 자치단체장이 스포츠재단 이사장 겸직이 위법함을 증명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양구군 사회단체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양구군스포츠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설립 출연기관으로서, 상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양구군체육회와 업무를 분장하고 설립 허가를 받은 합법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4월 예정되어 있던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道 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관계 규정에 체육회가 개최하는 대회에 시군체육회가 참가하도록 되어있고,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전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체육회장협의회의 보이콧은 상위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이슈화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스포츠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법함이 없다”라며 “타 지자체장의 정책과 위치를 이래라저래라 하는 시군체육회장의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양구군 사회단체장들은 입을 모아 “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그 어떠한 행위든 양구군의 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군민을 대표하여 이를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접경지역으로 각종 개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존권을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2022년 9월 스포츠재단을 출범해 운영해 오면서 지난해에만 104개 스포츠대회와 90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 침체와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