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원주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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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22일 노사 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논의를 위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원강수 원주시장을 포함한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진결과, 202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분기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2024년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