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추진‥ 최대 300만 원 지원
양구군,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추진‥ 최대 300만 원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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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성능에 따라 140만 원~300만 원 차등 지원

배달 목적 전기 이륜차 구매 시 국비 10% 추가 지원

양구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부문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급되는 전기 이륜차는 일반 14대, 우선순위 2대, 배달용 4대 등 총 20대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 이륜차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구매보조금은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 등을 고려하여 한 대당 14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배달 목적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 관내 소재 사업장·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며,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보조금은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전산시스템(www.ev.or.kr/ps)를 통해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양구군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 중 10일 이내 차량(출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