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서 3월 26일과 28일 2회에 걸쳐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자체 의무교육을 평창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에서 배부한 표준 교재 및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임업직불금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온라인 과정과 집합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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