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철원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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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4. 3. 7.() ~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 우편

3. 지원금액 : 지원신청 후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철원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굴착기

차량 구분

4등급

5등급

건설기계

지원 대수

80

200

14

5. 지원대수 : 294

 

6. 추가보조금 지원(상한액 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지원

폐차 후 경유차 제외한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4. 3. 4.() ~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차량 계약 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온라인 접수

3.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4. 지원금액 : 자동차 제작사(대리점) 문의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

5. 지원대상 : 신규구매를 통해 철원군에 신규 등록한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

6. 지원대수 :

차량 구분

전기 승용

전기 화물

전기 승합

지원 대수

30

50

3

83

 

7. 추가보조금 지원

전기승용 : 택시 2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국비 30% 추가지원

- 택배: 국비 10% 추가지원

- (조기폐차) 20만원 추가지원, (일반폐차)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 어린이 통학차량 국비 20% 추가지원

 

조기폐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033-450-533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