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실시
강릉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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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방법 개선으로 업소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강릉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7일(수)부터 3개월 간 공인중개사법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특히,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기존 방문 점검에서 중개업소 자체 자율점검 방법으로 전환하여 업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율점검은 ▲등록된 명칭 사용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를 비롯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율점검표를 통해 실시하며, 점검표는 위반 사례가 많고, 현장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한편, 자율점검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자율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참여 업소 및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방문 점검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점검이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기회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