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소속 현직 기초의원의 기부행위,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논평) 국민의힘 소속 현직 기초의원의 기부행위,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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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현직 기초의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현직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횡성군의회 표한상 부의장으로 지난 2월 말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유상범 후보(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선출직공직자가 식사를 제공한 것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기부행위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께 묻습니다.

당시 유상범 입후보예정자는 본인의 식사비용을 지불했습니까?

또한, 표한상 부의장의 기부행위를 알았는지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여당이라고 봐주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