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일부터 무료 발급
철원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일부터 무료 발급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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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한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