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청소년 관련 2건의 조례안 발의
평창군의회,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청소년 관련 2건의 조례안 발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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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의원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광성의원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발의

평창군의회가 이번 4월 16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청소년 관련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평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관심이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과의존 치유캠프, 과의존 대응 상담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등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청, 청소년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규정하였다.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상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하여 지원되던 것을 조례안 제정으로 수혜대상을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 신청자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