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재단 (HRF)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미 인권재단 (HRF)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 국제전문기자(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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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1월 29일, 서울시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늘 (1월 29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안된 북한인권법안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향상 활동을 지지하고 김일성 일가의 인권 침해 사례 보존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회장 토르 할보르센은 "미 인권 재단(HRF)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현실화하길 촉구"하며 "지난 10년간 김일성 일가의 심기를 건드리기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향상 지지가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이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5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북한 이탈 주민 및 난민 단체에 대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을 설립하게 됩니다. 전후 독일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독재 체제의 인권 유린 모니터링 및 기록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설립하고 김일성 일가가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악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북한인권법에 투표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활동에 대한 합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보르센 회장은 말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부로 정부를 유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NGO들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됨과 동시에 북한 내 인권 향상은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모든 한국인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더 이상의 망설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 통일부 대변인은“남북관계가 평탄치 않다고 해도 인권 향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을 포함한 여러 안을 묶음으로써 북한인권법 제정을 늦추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 결과는 서울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는 전 세계에 북한 정권의 광범하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1년 전 유엔 총회는 안보리가 김정은을 반인도적 범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미 인권 재단 (HRF)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제 연대를 작년에 설립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이사 개리 캐스파로프와 세르비아의 민주화 운동가 스르야 포포비치가 서울을 방문해 북한인권법 제정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지성호 씨, 말레이시아 야당 대표 누룰 이자흐 안와르, 하버드대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 위키피디아 창립자 지미 웨일스, 스탠포드대 정치학자 래리 다이아몬드 및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유시첸코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제 연대의 일원입니다.

미 인권 재단 (HRF)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이며 전 세계, 특히 폐쇄적인 국가의 인권 향상과 지지를 옹호합니다.